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체류기간 동안(최대1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 비자이다. 취업하는 동안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간의 학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캐나다는 호주처럼 일자리가 많은 편이 아니며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을 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격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자금 (CA$2,500 이상)을 소지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 보험중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해 최종 합격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한국인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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