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선발 후 준비서류
1. Family Information Form (IMM 5707)
[pdf 파일로 업로드]
IMM 5707는 가족관계정보를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작성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이지만,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IMM 5707 양식 다운로드 :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707E.pdf
IMM 5707 가족관계서류를 다운로드 한 후에 작성하시기 바래요-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바로 작성하면 입력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웹브라우져에서 열어서 잘 작성이 되면, 작성후 파일저장해도 됩니다.
다운로드 후 PDF 파일을 열어서 작성한 뒤 저장하세요~
양식 링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이름 저장 후 아크로벳 리더로 열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양식 열어서 입력이 잘 안되거나 입력한 내용이 줄이 맞지 않거나 깨져 보이면
본인 컴퓨터의 PDF 연결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이경우 "아크로벳리더"를 설치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양식을 열어서 내용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양식을 모두 작성하고 저장이 안되는 경우는 출력을 클릭하고, 프린터를 PDF 프린터로 설정하고 출력하면 PDF 파일을 바로 만들수 있습니다
IMM 5707 서류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두번째 페이지는 첫번째 페이지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페이지]
" SECTION 별로 빈칸에 작성해야하는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
SECTION A
1. Name : 영문이름 + 한글이름(모국어) 입력
영문이름을 먼저 기입하고 한글이름(모국어)을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대문자, 소문자, 띄워쓰기는 문제되지 않지만 스펠링은 절대 틀리면 안됩니다.
부모님, 배우자의 영문이름도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여권이 없다면
표준 표기법에 따라 영문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네이버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 검색)
부모님, 배우자가 외국분이라면 영문이름 + 모국어 철자를 기입하면됩니다.
ex) 어머니가 중국인일 경우 Name : 영문철자 + 중국어철자 입력
Spouse or common-law partner (배우자)가 없는 경우 Name 란에 N/A로 표기하면 됩니다.
2. Marital status : 혼인여부 체크:
본인의 혼인 유무와 부모님의 혼인 유무 리스트가 다르니 참고해서 선택해 주세요.
- annulled marriage : 파혼
- common-law : 동거 (사실혼)
- divorced : 이혼
- legally separated : 합법적 별거
- Married-physically present : 혼인 - 실제로 결혼함
- Married-not physically present : 혼인 - 예를 들면 실제로 살고 있지 않고 서류상으로 결혼
- married : 기혼
- single : 독신
- widowed : (배우자를 잃은) 미망인 or 홀아비
3. Date of birth (Year/Month/Day) : 생년월일을 연도/월/일 순으로 입력
4. Country of birth : 태어난 국가 입력
ex) 대한민국 : Korea, Republic of 또는 Korea, South 로 입력
5. Present address (If deceased, give city/town, country and date) : 현주소 입력
현재 살고있는 곳의 영문주소를 입력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 돌아가신 지역,국가,날짜를 입력
6. Present occupation : 현직업 입력
대학생은 University student, 취업준비생은 unemployed, 직장인이라면 현재 하는 일, 직책 등을 입력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 The deceased 입력
7. Will accompany you to Canada? : 캐나다 동반 여부 체크
나머지 가족 No
공란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8. Signature : 서명란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업로드 할때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합니다.)
9. Date : 3개 모두 작성하고 작성일 또는 제출일 선택
SECTION B - CHILDREN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N/A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 했으면 PDF 파일로 저장하고, 그 파일 그대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파일명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출한 뒤에는 서류 변경이 불가하니 업로드하기 전에 꼭 여러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선발 후 서류준비
4. Digital photo
[jpg 파일로 업로드]
디지털 포토는 여권 사이즈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여권사진 파일 준비 시 참고해야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사진규격 35mm*45mm 여권사진 사이즈
•정면, 어깨상단이 보이고 얼굴이 사진 중앙
•얼굴사이즈 31mm~36mm
•가로 세로 픽셀, 최소 420 * 540 이상
•사진의 품질은 스캔했을 경우 600 ppi(dpi) 이상
•사진파일은 JPG
•용량은 240KB 에 맞추되, 60KB 보다 작지 않게 준비
이외에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라는 규정내용도 있습니다.
CIC 사진 규정 바로가기 ☞ Click
옆 4번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Digital photo를 준비한 사례를 보면,
여권사진을 선명하게 스캔해서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600dpi 설정해서 스캔하세요.
여권사진 파일을 사진관에서 받은 분들은 대부분 선명하니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낮은 해상도로 스캔해서 높은 해상도로 수정하면 사진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보기에 선명한 사진이 중요합니다. 스캔할때는 사진부분만 스캔하면 되고 A4용지 사이즈 전체로 스캔하면 안됩니다. 스캔한 사진 크기나 파일용량이 너무 크면 사진 사이즈(규격)만 줄여서 (해상도는 줄이지말것) 용량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CIC 명시된 상세내용은 위와 같으나,
사진 파일은,가로 세로 사이즈 420 * 540 픽셀 이상이고
"선명한" 사진 파일이라면 DPI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Q&A]
Q. 6개월 이전 사진인데 사용 가능한가요?
A. 6개월 이전 그보다 더 오래된 사진을 사용해도 아직까지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Q. 여권에 있는 사진과 동일해야 하나요?
A. 여권의 사진과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규정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하면 됩니다.
201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선발 후 준비서류
5. Proof of medical exam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신체검사는 인비테이션 선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을 해야합니다. 원에 미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주말 신체검사 가능여부는 수시로 변경되니 꼭! 미리 병원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신체검사병원 예약 전화번호
[서울] 삼육의료원 (동대문) : 02-2210-3591 / 평일, 일요일 가능 / 홈페이지 ☞ Click (인터넷 예약)
[서울] 강남 세브란스 : 02-2019-1208, 1209 / 평일, 토요일 가능 / 홈페이지 ☞ Click (인터넷 예약)
[서울] 신촌 세브란스 : 1599-1004. 02-2228-5815 / 평일, 토요일 가능 / 홈페이지 ☞ Click (인터넷 예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 1661-7575, 02-3779-1406, 1521 / 평일, 1,3주 토요일가능 / 홈페이지 ☞ Click
[부산]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 0370 / 평일만 가능 / 홈페이지 ☞ Click (인터넷 예약)
신체검사 진행 후에
Proof of medical exam (신체검사 확인증)을 검사 당일에 받습니다.
서류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해서 파일을 만들어 업로드 하면 됩니다.
(신체검사 확인증은 2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Q&A]
Q. 인비테이션 선발후 인비수락 전에 신체검사 받아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Q. 신체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A. CIC에 업로드해야 하는 것은 신체검사 당일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 확인증(Proof of medical exam)입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몇일 뒤 병원에서 직접 CIC로 보내므로 지원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자는 신체검사 확인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체검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체검사 결과는 병원측에서 직접 CIC로 보내며 대사관과 병원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재검사를 진행 합니다.
Q. 다른국가 워홀 신체검사 기록을 사용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국가마다 신체검사 목록 및 진행절차가 다릅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타국가 워홀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도, 캐나다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Q. 이전에 받은 캐나다 신체검사 확인증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서류 제출 시에 1년 안에 받은 신체검사 확인증은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지만, 최종합격레터의 캐나다 입국 가능일이 서류제출일 또는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1년이 주워지기 때문에 입국 가능일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체검사확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그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신체검사확인증 2장을 모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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